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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1심 무죄…“증명 안돼”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21 11:28
2025년 1월 21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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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시 한 변호사에 정보 유출한 혐의
法 “압수정보 유출, 확신 들지 않아”…무죄
축구선수 황의조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2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8. [서울=뉴시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며 “그러나 압수정보 유출과 관련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를 정도로 범죄 사실을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누설된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누설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황씨의 수사 정보를 B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를 받던 황씨 측은 다음 달인 지난해 2월 경찰 수사 정보가 브로커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담당 수사팀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는 내년 2월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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