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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약 10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2년 2월 아내와 이혼하면서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A 씨는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한 번도 아내에게 보내지 않았다. 2021년까지 미지급 양육비는 1억 1800만 원에 달한다.
A 씨는 2022년 3월 법원으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 중 50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50개월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았다.
감치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A 씨는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은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다만 A씨가 늦게나마 아내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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