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10년간 양육비 1억 안 준 아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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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1월 20일 13시 55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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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약 10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2년 2월 아내와 이혼하면서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A 씨는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한 번도 아내에게 보내지 않았다. 2021년까지 미지급 양육비는 1억 1800만 원에 달한다.

A 씨는 2022년 3월 법원으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 중 50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50개월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았다.

감치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A 씨는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은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다만 A씨가 늦게나마 아내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혼#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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