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심사 뒤 구치소 대기…“사실관계-법리 성실 답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8일 18시 57분


영장심사 4시간50분만에 종료
尹, 40분 진술뒤 5분 최종 발언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밤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를 타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6시 50분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 동안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에선 차정현 부장검사 포함 6명의 검사가 참석해 70분간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8명의 변호인 중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나서 약 70분 동안 반론을 펼쳤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선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간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심사는 오후 5시 20분부터 20분간 휴정한 뒤 재개됐다. 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 5분간 최종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며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재범 위험성을 지적한 데 대해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하며 “재범이라는 게 2차, 3차 계엄을 한다는 건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요구가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구치소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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