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산분장의 장소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법률의 시행령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산분장을 할 수 있는 곳을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바다로 정했다. 5km 이상의 해양이더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에서의 산분은 제한된다.
또 산분을 할 때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고, 다른 선박의 운항이나 어업 행위, 양식 등을 방해해선 안 된다. 골분과 생화만 뿌릴 수 있고 그 밖의 유품 등을 함께 던져선 안 된다.
장사 시설에서도 골분을 뿌린 뒤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되도록 충분한 물을 뿌리도록 했다.
산분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관련법이 없어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2022년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인식 조사에서 산분장에 찬성하는 비율은 72.8%에 달했다.
특히 국내 화장률이 2001년 38.5%에서 2022년 91.7%까지 높아지면서 부족한 봉안시설의 대안으로 산분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21년 통계청 조사에서 산분장(22.3%)을 선호한 답변은 봉안(34.6%), 자연장(3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정부는 산분장이 합법화되면 현재 전체 장례의 10% 미만인 산분장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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