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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현금 3억원 횡령’ 혐의 경찰관, 1심 징역 1년6월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14 10:38
2025년 1월 14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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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례 걸쳐 현금 3억 빼돌려 투자에 사용한 혐의
法 “국민 신뢰·사법 질서 훼손…엄중 처벌 불가피”
ⓒ뉴시스
압수된 현금 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4일 야간방실 침입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해야 하는 경찰임에도 형사사법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 수법이 불량하고 현금 규모가 상당하며 범행 기간도 길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법 질서와 국민 신뢰가 훼손됐으며, 동료 경찰관들에게 자괴감과 상처를 줬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액수에 상응하는 액수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근무하며 지난해 7월까지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강남경찰서 압수물 보관창고에 있던 압수된 현금 합계 7500만원을 총 8회에 걸쳐 가지고 나와 선물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타 부서로 전보된 후에도 물건을 찾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압수물 담당자로부터 압수물 보관창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총 12회에 걸쳐 압수물 보관창고에 있던 현금 합계 2억2500만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도 제기됐다.
강남경찰서는 압수물 현황을 살피던 중 액수가 맞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추적했고, 지난해 10월 그를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후 정씨는 직위해제됐으며,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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