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클럽서 3000만원 결제” 허위사실 유포한 영업직원들 檢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3일 17시 29분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22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리버풀과 경기 중 공을 다루고 있다. 2024.12.23. 런던=AP/뉴시스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22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리버풀과 경기 중 공을 다루고 있다. 2024.12.23. 런던=AP/뉴시스
손흥민 선수(33·토트넘)가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수천만 원을 결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린 클럽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클럽 직원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 홋스퍼 대 바이에른 뮌헨(독일)과의 경기 이후 손 선수가 클럽을 찾아 술값으로 3000만 원을 결제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

이에 손 선수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선수의 클럽 방문 및 결제 사실은 결코 없었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후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해당 클럽 영업 직원(MD)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소속사는 클럽 직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클럽 홍보에 활용하며 손 선수의 명예와 이미지를 깎아내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5명 모두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업무방해 고소 건은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손흥민#토트넘#강남#클럽#허위 사실#명예훼손#SNS#경찰#고소#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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