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방첩사다, 문열어” 군 부대 들어가 불법촬영 50대 징역 1년6월
뉴스1
업데이트
2025-01-13 15:28
2025년 1월 13일 15시 28분
입력
2025-01-13 15:27
2025년 1월 13일 15시 2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본부·교육장·주임원사실 등 50여장 찍어
뉴스1
방첩사령부 근무자인 척 군부대에 들어가 2시간 30분 동안 시설을 몰래 촬영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4월 28일 오후 4시 24분께 포항 남구 소재 포항특정경비지역 사령부를 방문해 위병소 초소 근무자에게 “방첩사다. 문을 열라”고 하며 군사시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부대에 들어간 그는 약 2시간 30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를 이용해 군 시설 곳곳을 찍었다.
촬영된 사진은 총 56장으로, 포병여단본부·교육훈련단공수교육장·사단 주임원사실 등이 찍혀 있었다.
이외에도 2023년 11월 대전 서구 노상에서 이중주차를 제지하는 주차관리원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2024년 5월 대전 유성구에서 9.6㎞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전역자로 동기를 만나러 왔다고 했을 뿐 방첩사 현직이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정안내실에서 신분과 방문목적을 밝힌 뒤 받을 수 있는 출입증도 받지 않았다”며 “우회하라는 위병소 근무자의 말에도 응하지 않는 등 방첩사에서 나온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허가 없이 출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전·충남=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검찰개혁 자문위원들 “檢 보완수사권도 안돼”…민주당 토론회
‘美최고령 파크레인저’ 국민 할머니, 104세 나이로 별세
“조희대 ‘계엄 위헌적, 계엄사에 연락관 파견말라’ 지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