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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거녀 살해 후 16년간 ‘시멘트 은닉’ 50대, 징역 30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5-01-13 14:40
2025년 1월 13일 14시 40분
입력
2025-01-13 14:39
2025년 1월 13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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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시신 숨긴 주거지서 살아
A 씨가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숨긴 장소.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16년간 숨긴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사체를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매설시켜 16년 동안 실체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거제 한 옥탑방에서 동거녀와 이성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용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한편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했다.
그는 2016년 마약범죄로 구속될 때까지 8년간 동거녀의 시신이 있는 주거지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옥탑방 건물 누수공사를 위해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중 시신이 발견되면서 밝혀졌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16년 동안 감옥이 아닌 감옥 생활을 해 온 것 같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매일 밤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 50분 예정이다.
(거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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