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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 노조원 고용해”…건설노조 간부 징역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1-12 19:24
2025년 1월 12일 19시 24분
입력
2025-01-12 19:23
2025년 1월 12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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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남도내 건설 공사 현장에서 자신들이 추천하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서진원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한 건설노조 지역 간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노조 간부 2명도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12월 경남 진주시의 한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건설업체 관계자 B 씨에게 자신들의 노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조합원 채용 요구를 거절하자 “레미콘 치는가, 못 치는지 한번 보자”라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합원 채용 요청은 교섭 과정에 불과하다며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부장판사는 “근로자 채용을 강요한 일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해하고, 영세한 공사업자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며 “A씨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는 등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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