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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모르겠지’ 대놓고 범죄 내용 통화…中 유학파 경찰에 덜미
뉴스1
업데이트
2025-01-09 11:24
2025년 1월 9일 11시 24분
입력
2025-01-09 11:14
2025년 1월 9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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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이삿짐 운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
경찰 순찰차량. 2022.5.2. 뉴스1
경찰관 앞에서 중국어로 통화하며 대놓고 범죄 내용을 언급한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중국에서 4년간 유학한 중국어 능통자로 이들의 통화 내용을 다 알아듣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운수사업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 A 씨(24)와 B 씨(25)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1시 13분 무허가로 이삿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A 씨는 “친구 집에 놀러 온 것이고 의자를 옮겨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다 A 씨는 B 씨와 중국어로 통화를 하며 “대가 없이 한다고 말하라”고 하는 등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내용을 말했다. A 씨 옆에 있던 경찰관은 이를 알아듣고 A 씨를 추궁한 끝에 그가 운반하려 했던 이삿짐들을 찾아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은 대학 시절 약 4년 동안 중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고, 경찰이 된 이후 4년 6개월 동안 외사과에서 근무한 중국어 능통자였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유학비자(D-2)를 받고 국내 체류 중인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따라 무허가 화물운송업은 체류 자격 이외 활동을 한 것이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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