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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주차된 오토바이에 불지르고 도주한 60대 긴급체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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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10:50
2024년 12월 2일 10시 50분
입력
2024-12-02 10:49
2024년 12월 2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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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산에서 주택가 담벼락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계획적으로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2일 해운대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 49분쯤 해운대구 반송동 한 주택 담벼락 옆에 주차해 둔 오토바이이에 불을 질렀다. A 씨는 오토바이 안장에 담배와 화장지를 올려놓고 자신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달아났다.
화재가 발생하자 인근 주민이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11시 17분쯤 A 씨를 A 씨의 집에서 체포,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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