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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조식품 2억원어치 판매한 ‘구독자 52만’ 유튜버 적발
뉴스1
업데이트
2024-11-21 12:25
2024년 11월 21일 12시 25분
입력
2024-11-21 12:24
2024년 11월 21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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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항암 등에 효과’ 부당 광고…검찰 송치
위반 제품.(부산식약청 제공)
구독자 약 52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영업 등록 없이 불법 제조한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오다 당국에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튜버 A 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4월경부터 올 7월까지 약 4년간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한 식품 2억 3000만 원 상당을 구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50~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약초 소개 영상에서 불법 제조한 제품이 발기부전, 조루, 항암, 치매, 천식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A 씨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보골지(생약 원료) 사용 제품과 식중독균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검출 제품 등 4200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이미 유통·판매한 제품은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보골지는 다량 섭취시 급성 간염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는 설사·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유튜브 등 새 매체를 활용해 건강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법령 위반 제품을 구매·섭취하지 않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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