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신입생 충원율 조작’ 김포대 교수 8명 1심 유죄 불복해 항소
뉴스1
입력
2024-11-19 16:05
2024년 11월 19일 16시 0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김포대 전경(김포대 제공)/뉴스1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김포대 교수진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은 김포대 교수 A 씨 등 8명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포대 전 교학부총장 B 씨 등 2명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1심에서 A 씨 등과 달리 무죄가 선고된 김포대 이사장 C 씨에 대해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항소장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C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A 씨 등 11명은 지난 2020년 2월 입학 의사가 없던 지인 136명을 김포대에 허위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입학생 중엔 교직원 친인척은 물론 대학원생과 60대 노인도 있었다.
A 씨 등은 이들 지인의 등록금을 대신 내준 뒤 이후 자퇴 처리했고, 같은 해 3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신입생 충원율 100%’라고 허위 보고했다. 신입생 충원율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의 중요 지표다.
(부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속보]日 아오모리현 앞바다 규모 7.2 지진…쓰나미 경보 발령
李 “입법 과정 갈등은 불가피…이겨내야 변화 가능”
“개 없이는 나도 안 가”…홍수 속 구조 거부한 여성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