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식당을 예약하고 취소를 하지 않은 채 방문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정선군청 측이 워크숍 일정을 준비한 위탁사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해당 식당 주인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31일 정선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정선군청 공무원 고깃집 40인분 노쇼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정선군청 워크숍 담당자라고 밝힌 A 씨는 “정선군청 공무원 고깃집 40인분 노쇼의 발생 경위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자초지종을 밝혔다.
A 씨는 “우리 군 건설분야 공무원 27명이 직무 워크숍으로 서울을 방문했고, 강사 섭외부터 식사 등 모든 일정을 교육 컨설팅 업체에 맡겨 추진했다”며 “문제가 된 고깃집 예약은 업체에서 임의로 여러 음식점을 섭외한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공무원 저녁 식사는 자비로 충당되기에 모처의 음식점으로 정했다고 업체에 전달됐다. 이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의 실수로 예약 취소가 누락된 것이 발단의 전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약자명이 ‘정선군청 공무원’으로 명기됐다는 것은 예약 주체가 누구냐를 떠나 공공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들에게 무한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중재하는 과정에서 금액 등 서로 간 이견이 존재했으나 교육 컨설팅 업체에서 모든 실수를 인정하고 해당 고깃집 주인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잘잘못의 주체를 떠나 ‘워크숍 추진 및 인솔’ 담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일각에서 사실과 상이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들이 횡행하고 있고, 이를 확대 또는 재생산하여 언급하는 행위들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서울 여의도에서 고깃집을 한다는 가게 주인이 “정선군청 직원 40명이 단체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았다”며 “오늘 하루 장사가 망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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