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前의원 장남 ‘14억대 코인 사기’ 혐의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24일 17시 32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2024.10.8. 뉴스1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2024.10.8. 뉴스1
가장자산 투자를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의 장남이 최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주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태 의원의 아들 태모 씨를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태 씨는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인 뒤 지인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태 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투자금을 받은 후 실제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이를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 전 의원은 2024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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