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연금 안받는 수급자만 92만명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6.4.8 뉴스1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숨졌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월평균 36만 원에 불과해 최소한의 생계 유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유족연금 급여수준의 적정성 검토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족연금 수급자는 108만466명이었다. 이 중 국민연금 내 다른 급여와 중복 없이 유족연금만 받는 사람은 85.4%(92만2513명)를 차지했다.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35만4044원, 단독 수급자는 36만3133원에 그쳤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소 생계급여(약 63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족연금이 많지 않은 이유는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2024년 유족연금 단독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13년에 불과했다.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의 40∼50%만 지급된다.
유족연금 수급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도 53.77%나 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로, 유족연금 수급 가구의 과반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못 벌고 있다는 뜻이다.
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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