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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보톡스 시술’ 1억원 챙긴 뷰티샵 대표 검거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0-31 09:56
2024년 10월 31일 09시 56분
입력
2024-10-31 09:55
2024년 10월 31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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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의약품 공급한 무허가 업체 대표는 구속
ⓒ뉴시스
의료면허 없이 성형시술을 일삼은 뷰티샵 대표와 이곳에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무허가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보건범죄특별단속법위반 혐의로 뷰티샵 대표 A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회당 10만~20만원을 받고 약 150명에게 보톡스 등 불법성형시술로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그는 울산의 한 아파트에 ‘○○뷰티샵’ 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며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이어왔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시술에 사용한 의약품 출처를 추적한 결과, 의약품 무허가 도매업체 대표 B씨가 불법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가 뷰티샵 등에 불법 유통한 의약품은 2년 6개월 동안 2600만원 정도다.
B씨는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의약품 판매업체 법인을 설립한 뒤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이후 병원이 아닌, A씨와 같은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의약품을 불법 판매했다.
경찰은 B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의 사무실 등에 보관돼 있던 의약품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시술은 국민의 안전과 위생에 직결되므로 절대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정식적으로 신고된 시술업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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