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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마약 동아리 회장에게 마약 매도…20대男 혐의 부인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0-30 13:20
2024년 10월 30일 13시 20분
입력
2024-10-30 13:19
2024년 10월 30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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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상습 투약범처럼 공소장 기재…일본주의 위배”
검찰 “매도 혐의로 기소…매수범 동아리 회장 증인 신청”
이희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05. [서울=뉴시스]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들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의 연합 동아리 회장 염모(31)씨에게 마약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동아리 회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30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허모(26)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허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2년 11월 회장인 염씨에게 마약을 매도하지 않았다”며 “염씨에게 20만원을 송금한 건 범행 날짜로 기재된 당일의 3일 전 30만원을 교부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조직적인 마약범죄를 했다는 것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처럼 기재됐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법원에 유죄의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찰은 “투약이 아닌 매도 혐의로 기소했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염씨가 운영한 동아리의 회원으로 적시했을 뿐 상습, 조직적 마약 투약자라고 예단할 수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항범(매수범) 의혹을 받는 회장 염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씨는 지난 2022년 11월 서울 모처의 호텔에서 염씨에게 LSD를 판매한 후 판매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염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첫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염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1월4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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