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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범으로 날 몰아?’ 오해해 동료 살해 50대 구속기소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0-02 10:03
2024년 10월 2일 10시 03분
입력
2024-10-02 10:01
2024년 10월 2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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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실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직장 동료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민다고 오해, 출근길 자택까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단지 복도에서 출근길에 나선 직장동료 B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A씨는 평소 친했던 B씨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 극심한 배신감을 느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구입한 과도 등으로 흉기를 만들고 치밀한 살해 계획까지 세웠다. 범행 1시간 전에는 B씨가 사는 아파트 세대 앞 복도 주변을 미리 살폈고,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 B씨의 자택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다.
살해 직후 A씨는 흉기를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숨겨 놓은 뒤 차량으로 도주, 범행 은폐 시도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행동 분석 검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살인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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