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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경고 스티커 아무리 붙여도 모르쇠…주민들 고통
뉴시스
입력
2024-09-06 14:23
2024년 9월 6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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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충남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 3월부터 상습적으로 민폐 주차를 하는 이른바 ‘주차 빌런’ 차량 때문에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3월부터 주차 빌런,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충남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 3월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이른바 ‘주차 빌런’이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가 갈무리해 게시한 해당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는 이미 지난 3월부터 해당 차량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한 아파트 입주민은 올해 3월3일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해당 차량 아는 사람은 알 것”이라며 “(해당 차주는) 무개념 주차, 새벽 고성방가, 복도에 쓰레기 방치, 세대 내 흡연 등 최악의 입주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분명 하루 전 관리실에서 이동 주차 요청하고 옥외소화전 앞 주차 고발한다고 경고까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주차한 걸 보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에는 이른바 ‘주차 빌런’이라 불리는 문제의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 금지를 뜻하는 표지판이 있음에도 보란 듯 그 바로 옆에 주차하거나 아파트 차량 통행로 등에 차량을 세워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입주민은 올해 6월 커뮤니티에서 “(문제의) 검은색 차량 때문에 왕복 2차선이 1차선이 돼 너무 불편하다”며 “임시로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막아두긴 했으나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매일 차를 저 따위로 주차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다른 입주민들 또한 지난 8월 “이제 딱지(주차위반경고장) 붙인다고 도로 중앙에 주차하는 듯하다”며 “너무한 것 아닌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고 “너무 도로 중앙이라 다른 차들이 이동할 때도 위험해 보인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 사이 문제의 검은색 차량에는 주차위반경고장이 쌓여 차량 앞 유리에만 약 10개에 달하는 경고장이 붙었다고 한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해당 차량의 문제적 행동은 이달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 면허 취득할 때 정신감정도 받아야 한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 지속적인 민폐 행위자는 퇴거 추방하는 조항을 추가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사례처럼 이른바 ‘주차 빌런’으로 인한 다양한 아파트 주차 분쟁 사연들은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파트 내 이동로나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해당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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