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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29명 쓰러진 민간 마라톤…지자체는 중단 권한 없다?
뉴시스
입력
2024-08-19 16:00
2024년 8월 19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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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행사 중단 권고만 가능한 상황
임의 중단 가능해지면 법적 분쟁 가능성 커져"
ⓒ뉴시스
지난 주말 경기 하남시에서 진행된 야간 마라톤 대회에서 다수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민간행사의 개최 및 중단에 대한 권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19일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7시께 경기 하남시 미사경정공원 조정카누경기장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대회 시작 후 1시간 만에 29명이 참가자가 탈진해 1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외부 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안내하는 재난안전문자가 수시로 발송되고 있던 시기에 열린 마라톤 대회였기에 온열질환자 발생은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했다.
하남시를 포함한 주변지역 대부분에 7월 말부터 폭염경보가 발효돼 있고, 당일 하남시 기온도 30.1도, 체감온도는 이보다 1~2도 더 높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결국 대회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참가자들이 줄줄이 쓰러지기 시작했고, 소방 당국과 하남시 보건소가 급히 대응에 나서 상태가 좋지 않은 참가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대회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고지만, 이번 사고를 보는 공무원들의 시각은 제각각이다.
먼저 나온 얘기는 안전관리계획이 폭염 등 기후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다.
일정 규모 이상 민간행사의 경우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이나 시·군 행사장 안전 관련 조례는 대부분 시설 부분에 집중돼 있다.
여기에 민간의 안전관리계획이 미진하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 행사 개최 자체를 막을 권한이 없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번처럼 사고가 나도 할 수 있는 게 중단 권고밖에 없다는 게 상당수 공무원들의 반응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자체에 행사 중단 권한이 주어질 경우 민간행사의 중요한 요소인 수익 부분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온전히 민간에 맡기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섣불리 행사를 중단시켰다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행사 개최나 중단은 주최 측의 판단에 맡기되 보험 등 사고 책임에 대한 보장을 확실하게 강화하는 편이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에는 민간행사 중단 권고 권한만 할 수 있을 뿐 강제로 행사를 중단하거나 취소시킬 권한은 없다”며 “이번 사고의 경우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현재 여건에서 보면 하남시도 소방과 함께 초기대응을 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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