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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노상서 칼부림 일당 4명 재판행… “증거인멸 시도”
뉴스1
업데이트
2024-06-25 13:51
2024년 6월 25일 13시 51분
입력
2024-06-25 13:50
2024년 6월 25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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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일당이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9 ⓒ News1
인천 송도국제도시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 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B 씨(38) 등 2명은 구속 기소,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통화내역과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추가조사를 통해 B 씨 등이 A 씨가 범행에 쓴 흉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 이후 흉기를 B 씨에게 넘겼고, B 씨가 이를 버리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씨 등 2명은 50대 남성 D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20대 여성은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D 씨에게 암호화폐 거래처를 소개받았다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D 씨 사무실 건물 앞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D 씨와 직장동료 사이였고, A 씨 등과는 일면식도 없던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현재 중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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