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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및 도주 혐의’ 김길수, 항소심도 징역 4년6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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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11:58
2024년 6월 19일 11시 58분
입력
2024-06-19 11:57
2024년 6월 19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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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한 최루액 뿌리고 현금 강취
구속 중 도주…63시간 만 체포되기도
1심 “계획적 금품 갈취, 죄질 안 좋아”
2심 “선한 마음 가지면 밝은 날 올 것”
ⓒ뉴시스
특수강도 혐의와 수사 도중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길수(36)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박영재·황진구·지영난)는 19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다액의 현금을 강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강도 범행으로 체포·구속 도중 일부러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됐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취된 현금 중 6억6000여 만원이 압수돼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점은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이라며 “강도 범행 당시 사용한 최루액 스프레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지언정 흉기라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비난받을 범죄를 저질러 상당 기간 자유가 구속될 수밖에 없다”며 “반성문에 썼듯 욕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피고인에게도 밝은 날이 올 것이다. 부디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길 바란다”고 조언을 건넸다.
김씨는 지난해 9월11일 불법 자금 세탁 조직의 돈 약 700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불법 자금 세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불법 도박 자금을 세탁하고 싶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0억원 이상이 잔금으로 있는 허위 통장 잔금증명서를 제시하며 현금과 바꾸자고 했고, 범행 당일 약 7억4000만원을 들고 나온 자금 세탁 조직원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현금 7000여만원을 강취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4일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외부 병동에서 교도관을 따돌리고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도피 행각을 벌이던 김씨는 도주 6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특수강도 혐의와 도주 혐의를 병합해 심리했고 검찰은 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은 그가 사용한 최루액을 형법상 ‘흉기’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특수강도가 아닌 일반강도로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계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해 피해자에게 분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이 지난 후 불과 열흘 만에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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