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자전거 옮겨라’ 했다고 아파트 관리인 흉기 협박한 5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6-19 11:43
2024년 6월 19일 11시 43분
입력
2024-06-19 11:00
2024년 6월 19일 11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자전거를 옮겨라’는 경고문을 부착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인들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1시 19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장 B 씨(65)와 C 씨(36·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세워둔 자신의 자전거를 다른 곳으로 옮기란 취지의 경고문이 게시되자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말을 거칠게 하지 마라”고 말하자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난 어차피 빵(감방)에서 살고 나와 다시 들어가면 그만”이란 취지로 협박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신적 충격을 겪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 진단을 받아 형 집행 종료 이후 스스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준석, 李대통령 ‘환단고기는 문헌’ 발언에 “반지의제왕도 역사냐”
인도네시아 당국 “수마트라 홍수 누적 사망자 1000명 넘어”
연명치료 1년 평균 1088만원 “환자도 가족도 고통”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