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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갓난아이 살해·유기 30대 친모 2심서 감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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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16:14
2024년 6월 18일 16시 14분
입력
2024-06-18 16:12
2024년 6월 18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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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해 쓰레기수거함에 버린 30대 친모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8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5년을 받은 A(37·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생후 이틀 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살해했다. 숨진 피해자(영아)는 아무런 방어 능력 없이 삶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헤어져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우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일부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2월 광주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코·입을 막아 숨지게 한 뒤 길거리 위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정부가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로 났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줄곧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시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6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다. 진술 신빙성이 낮고 아이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다른 증거가 전무한 점을 살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일관되고 상세하게 범행을 진술하고 있고 카드 사용 내역, 진료 내역 등이 자백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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