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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한 보디빌더 징역 2년… 법정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4-05-31 10:31
2024년 5월 31일 10시 31분
입력
2024-05-31 10:30
2024년 5월 31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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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는 30대 전 보디빌더 A씨가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7.10/뉴스1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 씨(3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신체적 차이가 있는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탁금 1억 원을 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A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 왔다.
A 씨는 작년 5월 2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아내(30대)와 함께 30대 여성 B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전화를 걸어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시비가 붙어 폭행했다.
A 씨는 B 씨에게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고 말하거나 B 씨를 향해 침을 뱉기도 했다.
또 A 씨 아내는 A 씨에게 맞던 B 씨가 “신고해 주세요”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란 말도 했다.
B 씨는 A 씨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 등을 다쳐 전치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다수의 입상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다.
이런 가운데 B 씨도 A 씨 부부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이들 부부를 때린 혐의(폭행)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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