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맘’ 자리 지켰다…법원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30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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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4.25 뉴스1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4.25 뉴스1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30일 인용했다. 이로써 하이브는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가처분 소송 인용을 결정했다.

법원은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 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며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간접강제) 민 대표가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00억 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오는 31일 민 대표를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의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 겸 17.8%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고, 하이브는 어도어의 80% 지분을 보유한 주주다. 이번 재판 결과로 하이브는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하이브#어도어#민희진#민희진 해임안#의결권 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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