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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직 경찰관이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직위해제 조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5-28 09:02
2024년 5월 28일 09시 02분
입력
2024-05-27 20:27
2024년 5월 27일 20시 27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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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경남 창원에서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2시 15분경 경남 창원시의 한 삼거리에서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사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 경사는 24일 밤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으며,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 경사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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