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원영 비방’ 유튜버에 재산 2억원 동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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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4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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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이 13일 서울 강남구 미우미우 청담 매장에서 열린 포토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5.13/뉴스1
아이브 장원영이 13일 서울 강남구 미우미우 청담 매장에서 열린 포토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5.13/뉴스1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연예인을 상대로 악의적으로 허위 루머를 담은 영상을 제작·유포해 억대 수익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유튜버 A 씨(35·여)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추징보전 된 A 씨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며 모두 2억 원 상당이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를 뜻한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2억 원이 넘는 A 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최근 기소됐다.

특히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다른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유명인들을 특정해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의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 씨는 ‘탈덕수용소’를 통해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월 1990원인 ‘연습생’부터 최대 60만 원인 ‘스페셜’까지 회원별 유료 등급제를 적용해 후원자들에게 금전적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수익을 얻는 가짜뉴스 유포 범행에 대해 수익금을 철저하게 환수함으로써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장원영#탈덕수용소#비방#유튜버#동결#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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