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살해하겠다” 협박 전화 50대男 불구속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4년 5월 20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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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원실 전화 걸어 협박
강원도 원주에서 체포 후 압송
지난달 25일 구속영장 기각
경찰, 보강수사 후 검찰 송치

대법원에 전화해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협박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송치 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본인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협박을 받은 다음 날인 지난 25일 오전 8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관련 이력 등을 추적해 김씨를 특정한 후 당일 오후 강원도 원주에서 그를 체포해 서울로 압송했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한 후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나 법리 무지로 상고심 결정이 자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오판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감정 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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