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오늘 오후 5시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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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6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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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16일 오후 5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이날 오후 5시 무렵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낸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후 5시 무렵 집행정지의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정부 입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기각 혹은 각하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행정지를 인용해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면 기존 대입 일정에 차질이 생겨 대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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