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기졸업은 조기졸업 요건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학업성취도가 조기졸업 요건보다 낮더라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이공계 특성화대학에 합격하면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과학고는 대체로 2학년까지 마치고 1학년 성적 등으로 조기졸업을 택한다. 조기졸업은 우수한 과학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남은 3학년 재학생들의 열패감·과도한 내신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장학금 환수를 피하기 위해 일단 조기졸업으로 이공계열 대학에 진학한 뒤 1년이 지나 다시 의대로 진학하는 ‘꼼수 의대 진학’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통해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조기졸업 허용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선 개선안이 현장에 적용될 경우 현재 약 30%인 조기졸업 비율이 20%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이번 개선안 내용을 포함한 운영 매뉴얼을 안내하며 내달 7일까지 관련 지침을 개정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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