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사칭’ 전청조 “반성하지만…1심 징역 12년 너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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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9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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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3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28)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은 이날 1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동종 전력이 다수이고 27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호화생활을 위한 계획적 범행인 점 등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1심에서 과중한 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방금 검사가 말한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1심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소로 선고돼야 하는데, 불리한 정상으로 선고돼 위법한 양형 부당”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가 “다른 사기 범행과 특별히 다른 게 없다는 주장인 건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전 씨에게 발언 기회를 줬지만, 그는 “최후변론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며 사양했다.

전 씨는 2022년 4월∼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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