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8. 뉴스1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하 교육감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2022년 1월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해 이를 교육감 선거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공보물에 학력을 졸업 당시 명칭이 아닌 현재 명칭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예비 후보 시절 한 단체에 자신의 저서를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이 정한 선거사무소 외에 다른 시설을 설치해 이용하는 행위와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육감인 피고인이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조차 외면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선고 이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하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과 상의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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