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한동훈 이의신청에 ‘딸 부모찬스’ 보도 기자 수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08 12:51
2024년 5월 8일 12시 51분
입력
2024-05-08 10:01
2024년 5월 8일 10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검찰이 수사
ⓒ뉴시스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부모 찬스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소인인 한 전 위원장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겨레신문 기자 3명과 국장, 부국장 등 보도 책임자 2명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한겨레는 지난 2022년 5월4일 ‘[단독] 한동훈 딸도 ’부모 찬스‘로 대학진학용 ’기부 스펙‘ 의혹’ 기사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의 딸이 대학 입시를 위해 모친 지인을 통해 노트북을 기부하는 등 ‘부모 찬스’로 스펙 쌓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한 전 위원장은 보도 당일 한겨레신문 기자와 보도 책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사건을 곧바로 검찰에 넘겨야 한다.
[서울=뉴시스]
#한동훈
#부모 찬스
#한겨레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소비자 선택권 무시” 반발에…직구 제한 사흘만에 번복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갓구운 빵냄새 담은 ‘바게트 우표’ 출시… 프랑스인들의 못 말리는 국민빵 사랑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복귀 디데이, 버티는 전공의들… “흉부-신경외과부터 마비 우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지금, 간편 회원가입하고
더 많은 콘텐츠와 혜택을 즐기세요!
창 닫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