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면 고소한다”…오피스텔 주차장에 짐 쌓아 자리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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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7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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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짐을 늘어놓는 방식으로 주차 자리를 독점한 모습. 보배드림 캡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짐을 늘어놓는 방식으로 주차 자리를 독점한 모습. 보배드림 캡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짐을 늘어놓는 방식으로 주차 자리를 독점한 입주민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장 물건 적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한 입주민이)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을 혼자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물건을 적치해 이웃 주민들과 갈등이 심하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이 경고하거나 안내문을 부착하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글쓴이가 올린 사진을 보면 잡동사니가 든 박스와 사다리 등이 주차장 한 칸을 차지한 모습이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물건 옆에 다른 물건 가져다 놓고 건들면 고소한다고 경고장 붙여둬라. 역지사지를 알아야 한다” “주차 자리 옆, 앞, 뒤를 물건으로 다 채워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해야 한다” “그냥 차선 물고 주차해 버려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주차장 자리 맡기 문제가 거듭 제기되자,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주차 자리 선점을 위해 사람이 차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여전히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오피스텔#주차장#물건 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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