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칼부림’ 당일 인터넷에 ‘한티역 흉기난동’ 예고한 대학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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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4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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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4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물 두 건이 올라온 서울 강남역에서 경찰들이 현장을 살피며 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8월 4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물 두 건이 올라온 서울 강남역에서 경찰들이 현장을 살피며 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서보민)은 지난 1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일 밤 11시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한석원갤러리에 “내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한티역 부근에서 실제로 사람을 찌르는 범행을 실행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이같은 허위 글을 올려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를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삭제한 점, 피고인이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밝히고 조사받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가 글을 게시한 날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이다. 사건 직후 잠실역 등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유사 범행을 저지르겠단 예고 글이 온라인상에 잇따라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누리꾼들은 A 씨가 작성한 게시글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서울 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 소속 등 경찰관 총 33명은 게시글이 올라온 지 약 한 시간 뒤인 4일 자정부터 같은 날 밤 9시까지 한티역 일대를 집중적으로 순찰했다.

이후 경찰이 글 작성자를 추적하자 A 씨는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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