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명의로 업체 차려 4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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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3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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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가족 명의로 여러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며 48억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50대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 원을 선고 받은 태양광업자 A 씨(50)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은 B 씨(54)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 징역형 집행유예는 유지하되 벌금형에 대한 선고는 유예했다.

A 씨가 실질 운영하는 4개 회사도 1심에서 받은 총 3억 원의 벌금형이 파기돼 벌금이 4000만 원으로 내려갔다.

A 씨는 2020년 1월쯤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4개 업체들이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48억 4897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아내와 처남, 매형 명의로 4개의 태양광구조물 제작·설치 회사를 차린 뒤 내부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발급했다.

B 씨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189억 8319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며 “다만 B 씨의 세금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납부된 점, A 씨가 운영하는 회사들은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안을 감안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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