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술 주문 거절당하자 상 엎으며 난동 만취男, 결국…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5월 3일 10시 20분


강원도 홍천의 한 식당에서 취객이 직원을 위협하고 상까지 엎어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상은 취객이 상을 엎는 장면.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강원도 홍천의 한 식당에서 취객이 직원을 위협하고 상까지 엎어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상은 취객이 상을 엎는 장면.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강원도 홍천의 한 식당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만취한 채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삿대질과 욕설은 기본, 상 엎어버리기까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한 남성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니 앉은 자리에서 소주 1병을 비워냈고, 술을 추가로 주문했다.

하지만 식당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이 남성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삿대질을 한 채 욕설을 하는가 하면, 직원을 밀치며 위협했다. 또 식탁을 넘어트리기까지 했다.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제압했다. 남성은 바닥에 누워 식탁 다리를 잡은 채 안간힘을 쓰며 버티기도 했다. 당시 식당에는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결국 현장에서 검거된 이 남성은 식당 밖으로 끌려 나갔으며 업무방해죄로 체포됐다. 이같이 식당에서의 행패와 소란은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안 그래도 요즘 자영업자 힘든데 왜 저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폭력 등 위력을 행사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식당#난동#술 주문 거절#만취 난동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