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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브로커에 수사기밀 유출혐의 전직 경무관에 징역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5-02 17:49
2024년 5월 2일 17시 49분
입력
2024-05-02 17:49
2024년 5월 2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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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뇌물을 받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경무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A 씨(60)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가 전직 공무원 신분을 악용해 수사 기밀을 유출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15일 검경브로커 성 모씨(63)로부터 탁 씨에 대한 수사정보를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0만 원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탁 씨는 2021년 5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비상장주식, 코인 투자, 미술품 연계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6억5000만원과 다수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인맥을 과시하는 검경브로커 성 씨에게 18억원 상당의 돈을 주고 사건 무마를 부탁했다.
이 재판은 ‘검경브로커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됐다.
검찰은 A 씨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팀장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아 수시로 성 씨에게 전달했고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행을 자백한 성 씨와 탁 씨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까지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A 씨가 수사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고 받은 4000만 원도 차용금일 뿐 기밀 유출 대가가 아니라며 성 씨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한편 검경브로커의 승진 청탁, 수사 기밀 유출 등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관 등 18명은 1심 재판을 마치거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지난달 25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 5명은 파면 조치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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