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고속도로 ‘17초 정차’ 보복운전…사망 부른 40대 징역 5년 불복 상고
뉴스1
입력
2024-04-29 10:15
2024년 4월 29일 10시 1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지난해 3월24일 오후 5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뉴스1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보복운전으로 17초간 정차해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지난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A 씨는 4차로에서 1톤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무려 17초간 멈춰섰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정차한 차를 피하지 못해 추돌, 운전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A 씨는 한달 뒤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법정에서도 “화가 나서 한 행동이 아니다”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죄책이 무거움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유족에게 2000만원, 상해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을 변경할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전=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진짜 같다”…완도 고향사랑기부제 ‘전복 쿠션’ 답례품 화제
필버 강제 종료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법’ 통과
보쌈 전자레인지에 데우다 1분만에 ‘펑’…안전한 방법은? [알쓸톡]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