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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인 치고 달아나다 순찰차까지 ‘쿵’ 만취운전 20대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24-04-24 09:35
2024년 4월 24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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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만취상태로 행인을 치고 달아나다가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 준법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을 하다가 60대 여성을 치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사고 조치 없이 그대로 차를 몰고 3km가량을 더 주행하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순찰차 운전자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 씨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 교통사고를 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합의한 점 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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