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교수 사직서 효력, 오는 25일 일률 발생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2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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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4.4.22/뉴스1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4.4.22/뉴스1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제출했던 집단 사직서의 효력이 오는 25일부터 발생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22일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각에서는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지난 19일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도록 한 것에 대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와의 대화에도 적극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이달 말 종료되는 만큼 조속히 대안을 제시해달라고도 의료계에 요구했다.

그는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료계에 계속해서 대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난 금요일에는 내년도 모집인원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정책적 결정을 했다”며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일 대 일 대화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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