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창원시 간부공무원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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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2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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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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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간부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대기발령 조치됐다.

창원중부경찰서와 창원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창원시 5급 공무원 A씨(50대)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음주는 그와 말다툼으로 실랑이를 벌이던 이가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뺑소니 혐의는 없고 음주사실만 확인됐다.

창원시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인지하고 A씨를 지난 3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기발령은 징계 등을 앞둔 공무원이 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내려지는 잠정적 보직 해제다. 시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A씨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에도 품의유지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을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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