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한민국 수립→정부수립’ 무단수정 교육부 직원…무죄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24-04-16 10:57
2024년 4월 16일 10시 57분
입력
2024-04-16 10:56
2024년 4월 16일 10시 5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교육부 공무원이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직 과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편찬한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박용조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바꾸는 등 총 213곳을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편찬위원장을 전면 배제한 채 기존 위원들과 별도의 전문가, 자문위원, 심의위원 등을 위촉해 주도적으로 교과서 수정·보완을 진행했지만, 마치 편찬위원장 통할에 따라 편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수정·보완 뒤 발행 승인을 요청한 것과 같은 외관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받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문서위조 교사, 위조사문서행사 교사 등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사법부의 견제 중요… 휴먼 에러 있다고 시스템 고쳐선 안돼”
“中딥시크, 엔비디아 칩 밀수해 새 AI 개발중”
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3739채 단지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