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셔 유산도 시도해”…모텔서 딸 낳아 창밖으로 던진 40대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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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2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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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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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아기를 혼자 낳은 뒤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 B 양을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모텔) 방바닥에 방치하다가 이불을 덮어 유기했고 이후 (모텔)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유일한 보호자였던 피고인에 의해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10월 출산할 때까지 입양 등 출산 이후 상황에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며 “임신했을 때도 술을 마셔 자연 유산을 기대하다가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임신했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출산한 뒤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양은 1층으로 추락한 이후 5일 만에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으나 간 파열과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A 씨는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가 발견하면 데리고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며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20여 년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주거지와 직업이 없어 가끔 돈이 생길 때만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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