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삼성물산 합병’ 메이슨 2600억원 소송…중재판정부 오늘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4-04-11 14:28
2024년 4월 11일 14시 28분
입력
2024-04-11 14:06
2024년 4월 11일 14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약 2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분쟁 소송
ⓒ뉴시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1억9000만 달러 상당의 국제 소송의 결과가 11일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후 7시께 한국 정부와 메이슨 사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의 선고를 내린다. 법무부는 이르면 오후 8시께 판정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메이슨은 우리 정부가 FTA(자유무역협정)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 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삼성물산에 투자한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에 FTA 위반이라고도 했다.
이와 유사한 구조의 사건인 엘리엇과 우리 정부 사이의 ISDS에서는 엘리엇에게 약 1300억원대 배상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태안 남면 단독주택서 화재…1시간 35분 만에 진화
동덕여대 재학생 86% “남녀공학 전환 반대”
“숨차다가 가슴 찢어지는 통증… 국내 환자 3159명인 희귀병”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