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택배 갈등’ 해소”… 서울, 화물차 주차장 의무화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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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 통행을 놓고 입주민과 택배 기사가 실랑이를 벌이는 이른바 ‘택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건축물 심의 기준에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조만간 화물 차량 관련 주차 공간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세부 지침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우선 시는 용도나 지역, 면적별로 발생하는 화물 수요와 조업 공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건물별로 필요한 화물조업 주차 규모 등을 산출하고, 시설물 설치 규정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건축물 심의 기준에 화물 차량 관련 기준을 담아 의무적으로 주차 공간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화물조업 관련 법령에 화물 차량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은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입주민과 택배 기사 간 갈등이 빚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 양재동에 대형 물류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관련 법령이 없어 화물차량 주차 공간을 얼마나 마련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올해 안으로 조사를 마치고 세부 기준안까지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아파트 단지#택배 차량 통행#전용주차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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