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 중고거래 나갔다 폭행 당한 女…범인은 패딩 사준 전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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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6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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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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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자신이 선물한 옷을 중고로 판매하려고 하자 구매자인 척 접근해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A 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30분경 경기 구리시의 건물 주차장에서 중고 옷을 팔러 나온 전 여자친구 B 씨(29)를 공격해 기절시켰다. 이후 B 씨를 렌터카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반년 정도 교제한 사이였다. A 씨는 사건 당일 B 씨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신이 선물한 패딩을 올리자 격분해 신원을 속인 채 구매자인 척 메시지를 보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 씨를 결박해 차량에 가뒀다가 B 씨가 깨어나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B 씨의 설득에 약 20분 만에 B 씨를 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중고물품 거래자인 것처럼 가장해 접근해 피해자를 기습해 기절시키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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