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 뉴스1
  • 입력 2024년 4월 3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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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4.3/뉴스1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4.3/뉴스1
법원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생, 수험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3일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전의교협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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